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월…“尹 탄핵 막으려 정치 관여”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1년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통화기록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공표해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조 전 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국회 답변서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통해 정치인 체포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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