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때문에 공사 중단했는데…착공신고 반려 안내한 팔달구청
민원인 구청서 "불법건축물 소유자와 협의 종용?"주장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도 사유지와 도로부지를 침범한 불법건축물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건축주가, 되레 수원시 팔달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황당한 행정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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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이 처분 예고의 요지인데, 구청이 사유지를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피해 건축주를 압박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민원인인 건축주 등에 따르면 팔달구청은 건축주 측에 지난 7월 초순쯤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건'에 대한 착공신고 서류 보완 미비 사유 및 서류보완 연기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건축주는 이 같은 요청에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건축주는 앞선 지난해 3월 자신의 토지와 도로부지 등을 불법 점유한 건축물에 대해 팔달구청에 신고했었고, 위반건축물에 의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와 행정처분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팔달구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다르게 지난 11일 자로 공문을 통해 건축허가 당시 진출입 동선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행되지 않을 때 허가가 반려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더욱이 구청 직원을 설계사무소에 허가 건에 대해 민원인이 도로 관계를 문제 삼으니 현장 확인이 안 되면 허가(신고)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 상황을 종합해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민원 접수 이전인 지난해 3월쯤 팔달구청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후 지난 3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문제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으면서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팔달구청은 뒤늦은 지난 6월에서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7월 23일까지 철거하도록 기한을 부여했지만, 현재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주는 "팔달구청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뒤 1년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최근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건축물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이 원칙이고 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도 가능한데 구청이 절차를 외면하면서 이제 와 민원에 대한 보복인 듯 착공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 관계자는 "도로 관계에 대한 민원이 있어 착공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다는 공문과, 건축사무소 측에도 이를 알렸다"며 "허가 취소하겠다는 압박이나 종영은 아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도 밟고 있다"고 했다.
/수원=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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