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막힌 건축주, 팔달구청 늑장대응 '발동동'
불법건축물에 1년 넘게 중단…'분쟁'
팔달구청 “절차 지켜 행정 처분”
소유주 “철거 없다”…민원인 피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도 진입로가 막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시민이 구청의 늑장 행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K씨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는 곧바로 중단됐다. 진입로를 인접 건축물<사진 빨간선 박스 안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한 K씨는 지난해 3월 팔달구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최근에서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K씨는 "지난해 3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지연되면서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데, 이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불법 건축물은 사유지와 국유지, 도로부지를 함께 점유하고 있어 건축법과 도로법 등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과와 안전건설과가 각각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팔달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은 지난 6월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23일까지 철거하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시정명령 촉구 성격의 2차 계고장을 발송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실제 부과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된다.
구청은 지난 24일 2차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는 불법 건축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판단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 허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인데 철거 대상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일부를 침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며 "구청의 철거 요구를 받았지만 철거할 생각은 없고 현재 해당 건축물에서 약 3년째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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