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하청 본교섭, 한달여 새 10곳→24곳

황민혁 2026. 8.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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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가 본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이 지난 6월 10곳에서 지난달 24곳으로 늘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원·하청 본교섭을 개시한 사업장은 24곳이다.

실제로 포스코에서는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임금, 복지 등 의제의 제외를 요구하며 본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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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협의 단계 이상도 86곳으로
교섭범위 둘러싼 혼란은 더 커져
국민일보DB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가 본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이 지난 6월 10곳에서 지난달 24곳으로 늘었다. 다만 교섭 의제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본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원·하청 본교섭을 개시한 사업장은 24곳이다. 본교섭에 앞서 의제·일정 등을 협의 중인 사업장은 62곳이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의제 협의 단계 이상에 들어간 사업장이 51곳이었고 이 중 본교섭을 시작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한 달여 사이 의제 협의 단계 이상인 사업장은 51곳에서 86곳으로 증가했다.

추가로 교섭에 들어갈 사건도 남아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법 시행 이후 노동위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약 560건 가운데 200여건이 취하됐고 나머지 약 360건은 결정·판정을 받거나 교섭에 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어떤 의제까지 협상할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만 부분적인 사용자로 인정한다. 원청이 산업안전·작업환경에서는 사용자이지만 임금·복지·고용승계에서는 사용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위가 산업안전 등 사용자성이 명확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교섭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위는 한화오션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웰리브 사건에서 하청노조가 요구한 20개 안팎의 의제 중 산업안전·작업환경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용자성 판단이 유보된 임금·복지 등에 관해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별도 절차를 밟아 다시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원청 입장에선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 외의 요구까지 협상하면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교섭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포스코에서는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임금, 복지 등 의제의 제외를 요구하며 본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동대는 미화노동자들과의 본교섭을 시작하고도 교섭 의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 6월 조정 절차를 밟았다.

노동부는 교섭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반영한 단체교섭 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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