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팔았는데” 안 통한다…“325억 환수” 친일재산 끝까지 추적

친일파의 숨은 재산을 추적해 국가로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2010년 친일 재산 조사 작업이 중단된 이후 16년 만의 재가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통과되며 조사위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정성호 장관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노무현 정부를 이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사위 추적을 통해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복지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조사위 2372억 환수

지난해 10월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땅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5300만원을 돌려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6년간 친일재산 추적 공백… 대폭 강화된 특별법

2기 조사위 활동의 근거가 된 이번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팔아 현금화한 뒤 숨기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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