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이락 지분 분쟁, 법원 화해권고로 3년 만에 일단락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inyeon@mk.co.kr) 2026. 8.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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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프랜차이즈 ‘우이락’ 창업주 전은철 대표와 외식 브랜드 투자사 SPBT 간의 지분 분쟁이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우이락 매장 전경. (노승욱 기자)
양측에 따르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백채김치찌개 등을 운영하는 ‘심플맨’과 함께 우이락을 프랜차이즈로 전개하기 위해 합작법인 비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심플맨은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투입하고, 전 대표 측은 브랜드와 레시피 등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지분은 전 대표 70%, 심플맨 30%로 나눴다. 이후 심플맨이 설립한 SPBT가 심플맨 지분을 양수받았다.

우이락은 이후 심플맨이 운영하는 서울떡갈비 브랜드와 함께 신세계 강남점을 비롯한 백화점 20여곳에 입점하며 초반 확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3년 전 대표 측이 “계약상 노하우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 대표 측은 그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1차 증자에는 SPBT도 2700만원을 납입해 참여했으나 2차 증자에는 불참했다. 거듭된 유상증자에 SPBT 지분은 30%에서 4.92%로 희석됐다.

2024년 5월 전 대표 측은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지분 5% 미만인 소수주주 지분을 대주주가 강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SPBT의 지분 가치를 1심은 2893만원으로 평가했다. 액면가(5000원)보다도 낮은 주당 4821원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SPBT의 항소로 넘어간 서울고등법원에선 전 대표가 SPBT에 6000주 매매대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양측은 이를 수락하고 지난 7월 31일 대금 지급과 함께 지분을 양도, 주주 관계를 청산했다.

전문가들은 동업 계약을 할 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 강성민 대표 가맹거래사(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 외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역할 분담과 지분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주 간 계약에 추가 출자 조건과 이해충돌 해결 절차, 콜옵션·풋옵션 등 지분정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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