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세관마약 의혹’ 합동수사한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

김다연 2026. 8. 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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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14일 오전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측은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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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이동형 유튜버도 고소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14일 오전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수사에 필요한 권한과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반발하다 파견 석 달 만에 합수단을 떠났다.

백 경정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협력해 수사하라는 취지로 백 경정을 파견했으나 실제 운영은 이같은 지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수사팀이 합수단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사자료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이 확보한 자료는 물론 영등포경찰서가 진행한 기존 수사자료도 전달받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게 백 경정 측 설명이다.

백 경정 측은 임 지검장이 자신의 수사팀을 합수단 체계에서 배제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해 정당한 수사 권한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보고 있다.

백 경정 측은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동부지검이 백 경정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속아 수사한 것처럼 표현하고, 불리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사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 측은 이 같은 발표가 자신을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서류를 조작한 인물로 묘사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같은 날 유튜버 이동형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이 보낸 관계자가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했지만, 백 경정이 외국인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백 경정 측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수사 내용 또는 증거관계를 설명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다며 이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서도 백 경정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감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찰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백 경정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연 기자 y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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