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헌법소원 제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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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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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유권자 소통기회 박탈"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
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 사례로, 기초의회 중선거구 후보자(정의당 신민기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의 평등권 침해 여부다. 해당 청구인은 선거에서 12%의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따라 절반의 선거비용만 보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제주도 사례다. 김순애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돼 유권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이다. 해당 규정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해 선거기간 전부터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지지 호소 등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예비후보자 제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확정됐더라도 본선 후보 등록 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도 위헌 조항으로 제시됐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중 지역구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유권자와 직접 대면해 정당의 정강·정책 및 자신의 정견을 알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뤄지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김순애 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이 유권자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정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선거의 주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뿐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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