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1년에서 2년으로…형량 두 배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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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만큼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봤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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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한 데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만큼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을 적용받았다.
한편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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