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전기충격 장갑…美 ICE, 280억 들여 도입 추진

방제일 2026. 8.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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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에게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일 조달 계획을 통해 ICE가 'CTG-5 G.L.O.V.E.'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는 이를 '전도성 주의 분산 및 긴장 완화 장치(Conductive Distraction and De-escalation Device)'로 규정했고, 향후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집행·추방작전국(ERO) 요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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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사용 가능성 도마
최근 ICE 총격 사망 잇따라
무력 사용·감독 체계 둘러싼 논란 확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에게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일 조달 계획을 통해 ICE가 'CTG-5 G.L.O.V.E.'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비의 정식 명칭은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저출력 전압 발생장치)'다. AP연합뉴스

DHS 공식 조달 문서에 명시된 예상 계약 규모는 1000만~2000만달러이며 계약 완료 시점은 2027년 3월 31일이다. 경쟁입찰 없이 계약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입찰 공고는 이르면 14일 나올 예정이다.

장비의 정식 명칭은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저출력 전압 발생장치)'다.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제조한다. DHS는 이를 '전도성 주의 분산 및 긴장 완화 장치(Conductive Distraction and De-escalation Device)'로 규정했고, 향후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집행·추방작전국(ERO) 요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피부 직접 접촉해 통증 유발

외관은 일반적인 전술용 장갑과 비슷하지만,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후 장갑을 상대방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전류가 흘러 통증을 유발하고 저항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테이저건과 달리 전극을 발사하지 않고 접촉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AP는 이 장비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일부 교도소와 경찰기관에서 사용됐다고 전했다.

제조사 측은 전기 충격을 통해 수초 안에 상대방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존 피터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In-Custody Deaths) 대표는 AP에 장갑에서 느껴지는 충격을 '벌에 쏘이는 것'과 비슷한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통증으로 설명했다. 그는 요원과 상대방이 몸싸움을 벌이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장비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관은 일반적인 전술용 장갑과 비슷하지만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된다. AP연합뉴스

다만 제조사 역시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말로 반항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처벌이나 고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장비를 사용하는 요원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2024년 교도소 사망 사건 관련 소송도

특히 과거 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AP에 따르면 켄터키주 리치먼드의 한 교도소에서는 2024년 43세 남성이 이 장갑으로 27차례, 테이저건으로 13차례 전기 충격을 받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내부 조사에서는 장갑을 통한 일부 전기 충격이 각각 45초와 99초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제조사가 권고한 최대 사용 시간인 15초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해당 남성의 사망과 장갑 사용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장갑을 상대방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전류가 흘러 통증을 유발하고 저항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테이저건과 달리 전극을 발사하지 않고 접촉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민·인권단체에서는 ICE가 이 장비를 현장에 대규모 배치할 경우 과잉 제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일반 장갑처럼 보여 주변에서 전기 충격 사용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 ICE 국장 대행 존 샌드웨그도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비가 손쉽게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당 장비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DHS는 ICE 요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체포와 추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기술은 관련 법 집행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DHS는 이번 전기 충격 장갑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장비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ICE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ICE 요원이 차량 단속 과정에서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ICE는 당시 아라우호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을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설명했지만, 목격자들은 이를 반박하면서 사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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