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 한다'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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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하원 <조선일보> 기자는 "'北(북), 5만 추가 파병'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라는 칼럼을 냈다.
제목처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파병을 거론하며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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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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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이하원 <조선일보> 기자는 "'北(북), 5만 추가 파병'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라는 칼럼을 냈다. 요지는 분명했다. 북한의 파병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북한의 추가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 정도에 따라 한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
| ⓒ <조선일보> |
제목처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파병을 거론하며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상으로도,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더라도 다소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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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국제법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1907 헤이그 중립협약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 ⓒ 이화여자대학교 |
우리 군대와 무기의 존재 이유는 국토의 평화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 있다. 타국의 전쟁터에 살상무기를 밀어 넣어 사실상 대리전에 참전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화 유지' 원칙을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무기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통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이 법을 위배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국제법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1907 헤이그 중립협약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명분 줄 수도
기자는 "우리가 과연 자제한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는다. 거꾸로 묻고 싶다. 지금 사활을 걸고 피 말리는 소모전을 치르는 러시아가 고작 한국의 무기 지원 '신호'에 겁을 먹고 북한과 손을 끊을까.
우리가 살상무기를 내주는 순간, 오히려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잠수함 같은 치명적인 핵심 전력을 북한에 넘겨줄 명분을 쥐게 될 수도 있다. 대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러 밀착을 막으려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물론 칼럼의 지적처럼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드론전의 현장에서 전술을 익힌 후 휴전선 근처에 배치"될 가능성은 뼈아픈 위협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안보는 섣불리 내미는 '파병국 무기 지원' 카드 같은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적이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대응은 휴전선 너머의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인 방어 체계와 첨단 드론 대응력을 고도화하고 전방의 경계 태세를 철통같이 다지는 일 아닐까.
눈앞의 전술적 불안감에 쫓겨 한반도를 전략적 위기로 몰아넣고, 헌법에 기재된 평화의 정신마저 내팽개치는 주장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타국의 참상에 불쏘시개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묵묵히 우리 국방의 내실을 다지는 성숙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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