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 확정…파분쇄시설 거부는 적법(종합)

염다연 2026. 8.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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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업체가 벌인 5년여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당초 업무협약(MOU)을 깨고 소각장 입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에 부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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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각장 거부는 신뢰 위반"
"파분쇄 부적합 처분은 적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업체가 벌인 5년여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당초 업무협약(MOU)을 깨고 소각장 입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에 부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단지 내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2015년 3월 청주시와 "소각시설 등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업종 이전을 위해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165t(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청주시는 환경·주민 건강 악영향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청주시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청주시가 협약을 통해 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주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같은 날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주시는 2018년 서원환경의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을 적합 통보했으나, 허가 기한이 도과한 뒤 업체가 2021년 3월 사업계획서를 재제출하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1·2심은 도시계획 검토가 나중 절차라며 청주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검토 대상인 '다른 법률 저촉 여부'에 국토계획법령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상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에서도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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