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돌려달라” 1인시위 중 촬영·뒤따름…신천지 피해 모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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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A씨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촬영당하고 시위를 마친 뒤에도 뒤따라오는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서울구치소 앞에서 신천지에 속한 가족의 귀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또 서울구치소 일대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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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A씨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촬영당하고 시위를 마친 뒤에도 뒤따라오는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자에 대한 반복적인 촬영과 뒤따름이 정당한 대응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 측은 관련자들을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신원불상자 등 6명을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소했다. 본보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에는 여성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시위를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뒤따라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는 최근 서울구치소 앞에서 신천지에 속한 가족의 귀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에는 현장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에 나섰다. A씨 측은 관련 사진과 영상 등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법률대리인은 “신체를 밀치거나 우산으로 건드리는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을 같이 타거나 택시를 따라오는 식으로 뒤따르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60대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A씨가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소속 교인은 이 여성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신천지 측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선교 촉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들이 집회 장소 앞에서 확성기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집회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이 “신천지 해체하라” 등의 발언을 반복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시위를 계속해 집회를 일찍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거나 확성기 사용을 도와 실질적으로 2명 이상이 참여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다.
A씨 측은 혼자 1인 시위를 했으며 신천지 측 집회가 진행될 때는 현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또 서울구치소 일대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측이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95)씨가 이곳에 수감돼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씨는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6월 구속됐으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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