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으로 4억 집 산다…‘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도입 [8·13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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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3종을 도입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를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보증도 내놓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형태에 맞는 정책상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자가 거주, 반전세·월세, 전세 등 세 가지 형태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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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청년 위한 전·월세 결합보증
장래소득 반영하고 ‘결혼 페널티’도 완화

금융당국이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3종을 도입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를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보증도 내놓는다. 기존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과 한도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주거 형태가 자가와 전세, 반전세·월세 등으로 다양해진 만큼 주거 형태에 맞춰 금융 지원을 세분화한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형태에 맞는 정책상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자가 거주, 반전세·월세, 전세 등 세 가지 형태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 구입…청년미래보금자리론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정책모기지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금리와 공급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을 청년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한 뒤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핵심은 월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비아파트를 통해 자가를 마련한 뒤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한을 4억원으로 정한 것도 청년의 상환 부담과 실제 선호 주택 가격을 고려한 결과다. 금융위는 월세 80만~100만원 정도를 내는 수준에서 원리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따져봤으며, 서울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약 4억원, 수도권은 약 3억원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하면서 LTV 80%를 적용받아 2억원을 대출받고, 30년 만기에 연 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청년에게 비아파트만 사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금융위는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2년간 운영하면서 시장 상황과 청년들의 호응을 살펴본 뒤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 단계에서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영원히 아파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이나 호응이 좋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2년 후에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한다.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했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혜택을 소진시키지 않고 향후 아파트 등으로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해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청년의 실제 거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전세 청년 위한 전·월세 결합보증
전세와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을 도입해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을 한 상품으로 묶는다.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대출 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새 상품에서는 두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하며 기본 한도는 2억원이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고 지방 거주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게는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월세대출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꾼다. 실제 월세 부담에 맞춰 대출을 이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도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인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대신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하며 기본 한도는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래소득 반영하고 ‘결혼 페널티’도 완화
청년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금융회사가 장래소득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율 적용에 맡겨져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청년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달라지는 대출 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결혼으로 정책대출 이용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꿀 예정이다.
과거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잃었던 경우에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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