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미리보기’ 유료 서비스 피소…“이례적 부패 행위, 위헌적”

김은빈 2026. 8. 1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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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이례적인 부패 행위이자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만큼 정부의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공개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로 있는 TMTG는 매달 최대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0.001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트루스 API’를 이달 초 개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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