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12·3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李 기다린 듯”

박종서 2026. 8.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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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뒤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주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쯤 계엄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 상황에 대해 “150명이 넘은 지 한참 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며 “표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표결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의결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데 이미 150석이 넘은 상황에서 190석, 200석이 되든 효력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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