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수익”…해외 증권회사 사칭 투자리딩 사기조직 검거
![대전유성경찰서 투자 리딩 사기로 15억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 대전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joongang/20260812132738307tvlf.jpg)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통신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한 8명(남성 7명, 여성 1명) 중 4명은 중국인, 4명은 한국인이다.
SNS·유튜브 통해 투자자 모집…현금·골드바 받아
경찰에 따르면 한국 내 총 관리책인 이모씨(중국인·구속) 등은 올해 초부터 주식 투자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 5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 가운데는 ‘고수익 알바’라는 연락을 받고 가담한 뒤 수당으로 50만~80만원을 받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든 경우도 있었다.
조사 결과 중국 조선족으로 친인척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당국이 개입하면 지금 정리 당할 수 있고 출금 한도도 제한받을 수 있다”며 현금과 골드바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조한 국내 유명 증권사나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전달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위 출자 증명서를 보여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직장인·주부 등 피해…출금 안 되자 신고
피해자들은 투지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사기 범죄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건넨 다음 인출이 되지 않고 조직원과의 연락이 끊기자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식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피해자는 직장인과 주부 등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최고 13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 AI를 활용해 만든 골드바 사진과 증명서를 보내주고 의심을 피한 뒤 현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접전 장소에서 골드바를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조직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해 금액 2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체포된 수거책은 상선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대전유성경찰서 투자 리딩 사기로 15억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 대전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joongang/20260812132740824jegm.jpg)
경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은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직원간 신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현금 수거와 운반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 유인책과 운반책, 세탁책, 전달책 등의 조직원은 인상착의를 통해 현장에서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이나 인천의 카지노에서 입·출금하면서 일련번호가 섞이도록 현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조직을 총괄 운영한 총책과 함께 사기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총력
대전유성경찰서 김리원 수사과장은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잼버리 망치고 윤석열과 여름휴가”…변기 닦은 한덕수의 분노 | 중앙일보
- “김상중, 재벌 딸과 결혼?”…쇼킹 뉴스에 뒤집힌 기업 일화 | 중앙일보
- 서울의대 교수 “사후세계 있다”…방광암 걸리자 와인 마신 이유 | 중앙일보
- “내 딸 건드렸지” 성폭행범 유인해 ‘탕탕’…아빠의 복수 결말 | 중앙일보
- 강남 800평 충격의 ‘풀싸롱’…성매매 1666명 무더기 검거 | 중앙일보
- 무용수 엉덩이 클로즈업하더니…‘100만뷰’ 유명 축제 몰카 충격 | 중앙일보
- “추석 30만원씩 지급”…공약 지킨다고 세금 530억 쓴다는 당진 | 중앙일보
- 하영 부친 “조부, 의친왕 모셔 친일 생각 못해…역사 다시 배울 것” | 중앙일보
- 김연아·고우림 같은 부부 늘었다…초혼 5쌍 중 1쌍은 ‘연상연하’ | 중앙일보
- 더위 식히려고 안고 잤다가 ‘펑’…“악취 진동” 과일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