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것 같아” 만취 승객 왕복 16차로에 버린 택시…징역형 구형

정혜정 2026. 8. 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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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연합뉴스


만취한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변에 버리고 간 20대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자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으며,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쯤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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