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6000원 납부하세요"… 서울시, 고지서 386만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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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대상 중 내국인은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이 16만건(10억원)이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건, 78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법인이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가 38만건(2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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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세대주', 사업소분은 '법인'이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통해 간편히 납부
서울시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다.
납부 대상 중 내국인은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이 16만건(1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 세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6000원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등록인구는 2만4000명 감소했지만 1·2인 세대가 늘어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해의 384만건보다 늘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7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서구(22만8038건), 강남구(21만7738건), 관악구(21만1128건), 강동구(19만7490건) 순이다.
언어별로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 부과 수를 비교하면 중국어가 9만9623건으로 가장 많다. 영어 4만1076건, 베트남어 1만2006건, 몽골어 3627건, 일본어 3217건 등이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건, 78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법인이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가 38만건(263억원)이다. 납부할 기본세금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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