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전달’ 김용현, 2심서도 무죄 주장…특검 “징역 5년 선고해야”

박종서 2026. 8.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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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화폰의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비화폰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씨에게 증거를 없앨 고의가 없었던 만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팀의 행태와 원심판결에 참담하다”며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거짓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징역 3년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손해를 입혔고,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7차례 내 재판을 지연한 점과 법정을 정치적 발언의 장으로 이용한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 열리며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12-3부는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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