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박종서 2026. 8. 11. 17: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 연합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해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도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지시를 전달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 역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