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놓아둔 40대男 징역 1년 확정

송경모 2026. 8.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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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자택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현관문에 흉기와 라이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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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자택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현관문에 흉기와 라이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지난 4월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과도와 라이터가 협박에 이용됐다고 해도, 홍씨가 이를 직접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기에 특수협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기존에 선고했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에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봐 이를 기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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