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특별법'에 진보당 "과거로 되돌리나" 반대

박석철 2026. 8. 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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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진보당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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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추진... 진보당 기자회견 "연구개발 노동자도 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박석철 기자]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없는 특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 진보당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진보당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노동자도 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없는 특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김종훈 대표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내용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노동개악 조항 폐기 ▲국회 상임위 통한 노동권 후퇴 검증 ▲ 양대노총과 공동대응 등 향후 원내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기업특혜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안은 끝까지 막고, 메가특구가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시사울산>에도 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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