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아냐"…세제개편 논란 불끄는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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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합부동산세로까지 번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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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식 선별할 수 있어
다만, 집값·지분율 등 따져야
제도 개편으로 세법 더 복잡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합부동산세로까지 번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정부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과 지분율, 보유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세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손질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제도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기본 공제받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에 따라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절세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로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는 경우 기본공제액이 기존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각각 4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거주 단독명의 주택의 기본공제 9억원보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이 오히려 1억원 적어져 공동명의자가 세제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역시 부부 각각의 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인별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나이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납세자가 주택가격과 지분율, 나이, 보유기간, 거주 여부 등을 따져 매년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 외에도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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