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증가세는 꺾였지만…영세 사업장 비중은 다시 40%대로 반등

조진수 2026. 8. 11.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멈췄지만, 5인 미만·5~29인 등 영세 사업장에 체불이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을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이 3725억1100만원(40.3%)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132억4200만원(3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2022년 40.5%에서 2023년 40.0%, 2024년 39.9%, 지난해 38.3%로 꾸준히 낮아지다가 올해 상반기 40.3%로 다시 올라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불액 9248억원…30인 미만 사업장 74.2% 차지
5~29인 체불 비중 38.3%→40.3% 반등…5인 미만도 33.9%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건설·조선업 확대…상습 체불 처벌 강화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멈췄지만, 5인 미만·5~29인 등 영세 사업장에 체불이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성과로 내세운 ‘체불액 감소’ 이면에 영세 사업장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101억400만원에서 2023년 1조7266억6600만원, 2024년 1조9424억9300만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2조6억3000만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 같은 증가 흐름이 일단 멈췄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별 통계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을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이 3725억1100만원(40.3%)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132억4200만원(33.9%)으로 뒤를 이었다. 두 규모를 합치면 6857억5300만원, 전체의 74.2%에 달한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분의 3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어 30~99인 사업장이 1475억1400만원(16.0%), 100~299인이 734억5200만원(7.9%), 300인 이상이 175억6800만원(1.9%) 순이었으며, 규모 확인이 안 된 체불액은 4억9300만원(0.1%)이었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2022년 40.5%에서 2023년 40.0%, 2024년 39.9%, 지난해 38.3%로 꾸준히 낮아지다가 올해 상반기 40.3%로 다시 올라섰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34.0%, 2023년 34.8%, 2024년 33.6%, 지난해 30.0%로 하락하던 비중이 올해 상반기 33.9%로 반등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상반기 1.9%로 큰 폭으로 줄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30~99인과 100~299인 사업장의 비중도 지난해 대비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체불 관리는 개선된 반면, 그 부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체불액이 2864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691억58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4억51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79억300만원, 기타 1075억72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948억1100만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 43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다. 2022년 23만3458명, 2023년 27만74명, 2024년 27만594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5만648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0만9830명이 피해를 겪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만7577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만3312명), 제조업(2만2894명) 순으로 많았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5만1784명)과 5~29인(3만829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피해 근로자는 3673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 관리를 향후 역점 과제로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고의 체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체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체불액 증가세가 멈췄다는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사업장으로의 체불 쏠림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