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차가원 횡령 혐의로 고소…공사대금 두고 하청업체도 "1600만원 못 받아" 주장 [엑's 이슈]

이유림 기자 2026. 8. 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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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대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 측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청업체 역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승기는 차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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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대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 측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청업체 역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승기는 차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중앙일보는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에 맡긴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청업체 측은 시공사인 차 대표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승기가 2024년 매입한 서울 중구 장충동 부지에는 지난해 1월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이승기는 전 소속사 대표였던 차 대표 측이 운영하는 P건설에 시공을 맡겼으며, P건설은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최근에야 준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미장을 맡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는 P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승기 측은 P건설이 이승기의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승기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이미 잔금 이상의 손해를 입은 데다 P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건물 하자 검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P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대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 차가원

이처럼 장충동 신축 건물을 둘러싼 공사대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승기는 차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까지 진행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더팩트는 이승기 측이 최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해당 건물 공사 과정에서 차 대표 측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이승기가 수년 전 매입한 부지에 지어진 것으로, 차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피아크그룹 산하 피아크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이승기는 지난 6월 말 건물 등기를 마쳤지만, 피아크건설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승기 측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승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집주인인 차가원 회장과 남편으로부터 계약 기간에 맞춰 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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