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검토…수도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이유림 2026. 8.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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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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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짙은 구름 아래 펼쳐져 있다. 남동균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문제는 이 특례의 적용 시한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올해 말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유예 기간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일을 최신화해 세입자를 둔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히고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특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부 요건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업 절차를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입주까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준공업지역 등 추가 가용지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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