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배재성 2026. 8.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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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보다 출국금지로 달성할 공익이 커”
마지막 출국 당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 7차례 불응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앞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해외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 밖에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주장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등 여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전씨는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의 과거 해외 체류 이력을 문제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모두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 진척 상황이나 구체적·개별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처분 사유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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