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한 탈북민 등 6명 입건

정재홍 2026. 8.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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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우크라이나 포로 북한군 자유송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사 6명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이병림 정치범해체운동본부 본부장,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현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 등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탈북민 단체가 준비한 지원물품과 위문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문단 측은 출국 전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가 과정에서 외교부가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했고, 이미 현지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결국 허가 없이 출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강동완 이사장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면담과 현지 국회의원과의 만남, 시민사회와의 공동 세미나 등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찾는 경우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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