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에 채 해병 모친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억장 무너져"

김화빈 2026. 8.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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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지 1115일.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로 자식을 잃게 된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희망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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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표명 "현충원에 있는 아들 볼 자신이 없다"... 상고 의견서 특검에 제출 예정

[김화빈 유성호 기자]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아들을 잃은 지 1115일.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로 자식을 잃게 된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희망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 피고인 ▲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 이용민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의 항소를 기각하고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하지 않은 ▲ 장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엄벌 기다리며 버티고 또 버텼는데..."

채해병 어머니 하아무개씨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텼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씨는 "판사님,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하씨는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진다"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OO이를 볼 자신이 없다. 저희가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유족을 조력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전 사단장은 시종일관 구속되기 전부터 유족과 피해자를 비난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 개병제 근간을 뒤흔드는 불신을 줬다는 점에서 개정의 정이 없기 때문에 (형량) 가중 요소"라며 "조금이라도 형량을 가중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채해병 순직사건 항소심 상고 가능성에 대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상고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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