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에 채 해병 모친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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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지 1115일.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로 자식을 잃게 된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희망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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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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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 피고인 ▲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 이용민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의 항소를 기각하고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하지 않은 ▲ 장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엄벌 기다리며 버티고 또 버텼는데..."
채해병 어머니 하아무개씨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텼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씨는 "판사님,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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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임 소장은 채해병 순직사건 항소심 상고 가능성에 대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상고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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