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韓 기업 영향 촉각(종합)

뉴욕(미국)=황윤주 2026. 8.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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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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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근거로 15% 관세
공식 발표 120일 뒤 시행
한화큐셀·OCI 원가 부담 우려
관세 예외 여부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둔 한화큐셀과 OCI 등 한국 기업도 관세 적용 범위에 따라 원료 조달 비용이 늘고 공급망 재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에 적용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함께 적용해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윌 샤프 백악관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과 역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美 폴리실리콘 공급망 육성…중국 견제

미 상무부 홈페이지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10년 넘게 미국에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폴리실리콘 생산을 주도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2010년대 말에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지배적 생산자로 자리 잡았다.

폴리실리콘은 크게 반도체용과 태양광용으로 나뉜다. 고순도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장비, 정밀유도무기, 항공기 제어장치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의 출발점이다. 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포고령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범위에는 원료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잉곳과 웨이퍼, 반도체,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광범위한 파생제품이 포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자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하고 있다.

한화큐셀·OCI, 관세 적용 범위에 촉각

한화큐셀의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된 미국 조지아 공장. 한화큐셀

한국 기업도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생산시설과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투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현지에서 모듈로 생산한다.

한화큐셀은 중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독일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각각 연간 2만t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도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배제했다며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의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의 원료 조달 비용이 늘고 공급망 재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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