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악어·늪거북…멸종위기종 몰래 들여와 고속버스 택배로 유통

코브라, 검정늪거북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는 관세법위반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B씨 외에도 밀수책 3명을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을 몰래 들여온 뒤 택배를 통해 주택가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 조직 총책 A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9차례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도 있다. A씨 일당이 밀수·유통한 멸종위기 동물 중엔 코브라와 검정늪거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SNS 등을 통해 연락한 뒤 접선하고 이들에게 야생생물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리가 나지 않게 동물의 입을 테이프 등으로 감아 결박하고 속옷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는 등 수법으로 동물을 들여왔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 중엔 크기가 작은 개체가 담긴 과자 통과 플라스틱 상자도 있었다. 검찰은 이동 중 폐사한 동물도 수 마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래는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규어’ ‘인형’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포장하여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 각지에 배송했다. 검찰은 판매된 동물이 사육 혹은 재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에서 몰래 사육되던 야생동물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7월 야생생물 밀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C씨를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C씨가 현지에 처음 방문했으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에 착안,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수사했고 총책 A씨가 C씨 등 밀수책 4명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야생동물은 맹독이 있거나 공격성, 질병 전파력이 있어 사람에게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림 기자 lee.g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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