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밤 12시까지 일해”…김정관이 꺼낸 주52시간 예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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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근무 사례를 꺼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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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52시간제 특례 두고 노동장관과 견해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근무 사례를 꺼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첨단산업 거점이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특별법에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과거 민간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들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결국 근무 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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