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자신은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수본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이다.
합수본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 이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수본도 형소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이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짝남이 베프 좋아해 수치심”…그 19세女, 10살 사촌 죽였다 | 중앙일보
- “길음이 20억? 마래푸 세일가네”…하반기 뛸 한강벨트 20곳 | 중앙일보
- 엄마 성폭행한 “사람 좋은 장씨”…얼마 뒤 딸 배도 불러왔다 | 중앙일보
- “내 딸 건드렸지”…성폭행범 집으로 유인해 총격한 미국 아버지 | 중앙일보
- 비키니 슬쩍 내리고 밀착…헌팅포차 된 한강수영장 ‘충격 현장’ | 중앙일보
- 전국 불타오를 때, 여긴 0.9도…에어컨 필요없는 한국 이색 피서지 | 중앙일보
- ‘700억 건물주’ 서장훈 “세입자 먼저 내보낸 적 한 번도 없다” | 중앙일보
- 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무슨 일 | 중앙일보
- “아침이 제일 위험해”…24시간 극한폭염 시대 뜻밖의 경고 | 중앙일보
- ‘이대통령 우군’ 1년 만에 등 돌렸다…2030 그녀들의 변심,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