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

정혜정 2026. 8. 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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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자신은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수본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이다.

합수본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 이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수본도 형소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이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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