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없는 사법개혁, ‘승패’ 바뀌면 원상복구… 무한내분 우려”

이경원 2026. 8. 5.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85) 전 헌법재판관이 올 들어 추진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신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는 조치는 '승패'가 바뀌었을 때 그대로 원상복구되기 십상"이라며 "아무런 발전도 가져오지 못하는 국력 낭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 심의관은 "형사사법 개편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최초의 문제의식만이라도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아이로니컬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의 질문] 권성 전 헌법재판관, 권내건 전 법무심의관 부자
정치권 극단 대립이 사법에 영향
법치주의 흔들리면 국가는 쇠락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회의실에서 국민일보를 만나 새로 마련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권성(85) 전 헌법재판관이 올 들어 추진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신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는 조치는 ‘승패’가 바뀌었을 때 그대로 원상복구되기 십상”이라며 “아무런 발전도 가져오지 못하는 국력 낭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익한 반복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제도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뜻을 모으지 못한 개혁은 무한한 내분을 낳고, 이때 국가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고 권 전 재판관은 지적했다.

그의 아들 권내건(48)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차장검사급)은 이번 사법제도 변화를 두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건 관계인은 많은 법률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저하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권 전 심의관은 부모의 방치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최초의 ‘검사 직권 출생신고’로 구제하는 등 여성정책·가정폭력·노인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일했다. 그는 약자 구제 사례들에 대해 “(폐지되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한국 법치주의의 대전환기를 맞아 1969년부터 최근까지 57년간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에서 대를 이어 일한 권 전 재판관 부자(父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두 부자가 일했던 곳들은 78년 만의 ‘사실상 4심제’ 변화, 39년 만의 대법관 증원, 72년 만의 검사 수사권 폐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등으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두 부자는 지난달부터 5일까지 대면과 서면 방식을 병행해 이뤄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권 전 재판관은 공감대와 숙의가 결여된 정치권 주도 개혁이 오히려 혼돈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주의는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법치가 적용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정치권”이라며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이 사법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전 재판관은 “비록 헌법을 통해 정치를 법치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상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들 권 전 심의관은 향후 사법 신뢰 문제가 비화할 것을 걱정했다. 권 전 심의관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검사는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를 내리기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법원의 재판도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를 통해 계속 다툴 방법이 생기며 분쟁 장기화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권 전 심의관은 “형사사법 개편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최초의 문제의식만이라도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아이로니컬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이슈&인터뷰팀장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