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해도 생애 1회 실업급여 받는다

김수지 2026. 8.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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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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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 구직자가 부트캠프 광고를 보고 있다. 남동균 기자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처우나 업무 환경 등의 문제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경력을 재설계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인 270일보다는 짧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 지급 기간 등 세부 요건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한 차례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첫 취업을 지원하는 별도 취업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까지 확장한 ‘K-유스개런티’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1·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올해 1만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 뒤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입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간제 제도 개편과 노동복지 지원체계 개편 등도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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