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입원 병동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는 이른바 ‘8주룰’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자동차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악화하는 가운데, 8주룰 도입이 업계 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으나 치료비는 연평균 7% 늘어나는 등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이들을 뜻한다. 자배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8주룰 시행은 그동안 적자 심화로 부담을 안아온 자동차 보험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손익분기점(82%)을 웃도는 84.5%까지 치솟았다. 이에 2년 연속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손해율 악화와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