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무서워” 창문 넘다가…임신 7개월 여성, 아파트 추락사

현예슬 2026. 8. 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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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임신부가 남편과 다투던 중 옆 건물로 이동하려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NTV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튀르키예 서부 부르사 닐뤼페르 지역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수단 국적 여성 A씨(35)가 추락해 숨졌다.

임신 7개월 차였던 A씨는 남편(37)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협을 느껴 침실 창문을 통해 옆 건물 발코니로 건너가려다 중심을 잃고 정원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남편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자살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부부의 3살 딸도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사건 당시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일부 주민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접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이웃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자주 다퉜으며,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시너를 흡입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 문제가 부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약 두 달 전에도 남편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당국에 신고한 뒤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 한 달 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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