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두고 위헌 공방…영장청구권·명확성 쟁점

김미경 2026. 8.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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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일축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권한이 아니라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수사권 문제와 별개로 헌법이 영장 신청 주체로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 방식까지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 헌법상 권한을 하위 법률로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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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재 결정 근거로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냐”
전문가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인 검사 권한 제한 따져봐야”
공소기각 요건 놓고도 명확성 논란…업무량 추계는 제시 안 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일축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권한이 아니라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수사권과 별개로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헌법소원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수사와 소추를 구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되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를 강화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중인 사건에는 시정조치를, 송치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불송치 사건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피해자나 고소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사후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위헌 주장을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다. 당시 헌재 다수의견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에서 직접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법률로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갈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수사권 문제와 별개로 헌법이 영장 신청 주체로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6조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차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 방식까지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 헌법상 권한을 하위 법률로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두고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6개였던 공소기각 사유는 8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표현이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널리 사용되는 법률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공소권 남용 법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어는 17번, ‘현저한’이라는 단어는 21번 사용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기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판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공소권 남용 법리를 독립적인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 교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향후 다른 형사사법 제도와 결합해 재판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업무가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업무가 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 절차가 확대되면 사건 처리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간사는 “경찰청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사건당 처리 일수가 57일 정도로 줄고 장기 미제 사건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추가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경찰과 중수청에 추가될 사건 수와 업무량, 필요한 인력·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는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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