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연 5200만원 저소득 맞벌이, 근로장려금 36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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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보너스' 격인 근로장려금(EITC)이 맞벌이 가구 기준 36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기준은 연간 3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우선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완화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이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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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급여 무관 일괄 17%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 각각 원리금 공제 등 혼인 페널티↓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보너스' 격인 근로장려금(EITC)이 맞벌이 가구 기준 36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기준은 연간 3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청년층은 총급여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서민과 청년의 세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 범위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EITC를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대폭 상향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700원)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 역시 약 9%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기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홀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 상한을 기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혼인 전 각각 900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단독가구 남녀(각 165만원, 총 330만원 수령)가 결혼 후 맞벌이가구가 되면 소득 합산으로 인해 지급액이 318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결혼 후에도 36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EITC 수혜 가구는 기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가 적용돼, 월세 비중이 높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 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2028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상시화'해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 소득금액 요건을 연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단기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영세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던 부양가족을 품을 수 있게 돼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혜택이 마련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연금 준비-목돈 마련'을 선순환 구조로 잇겠다는 목표다. 우선 15~34세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2029년까지 총급여액 조건에 관계없이 최고 공제율인 17%를 전면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근로자는 15%의 공제율만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간 월세 1200만원(월 100만 원)을 낸 경우, 기존에는 150만원만 공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공제액이 기존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임신 단계부터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혼부부 세제 불이익 해소저출생 극복과 결혼·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및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한층 세심해진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이 기존 '출산 후 2년 이내'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지원금까지로 선제 확대된다. 임신·출산 과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거주를 달리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각 연 400만원 한도)를 허용한다. 경차 소유자 간 혼인으로 1세대 2경차가 되더라도 경차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연 30만원)을 지속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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