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형 확정” 돌연 취소…서금원 믿고 도약계좌 깬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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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과정에서 우대형·일반형 판정을 뒤집으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일부 청년들이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윤씨가 본인이 납입해 온 금액과 금리·정부기여금을 따져 계산한 결과,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약 70만원가량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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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약계좌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한 청년들만 발동동
서금원 “외부 데이터 연계 착오… 해지 취소 및 계좌 원상복구 진행”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금원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청년을 우대형 대상자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기여금이 일반형의 두 배인 우대형 승인을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했지만, 이후 일반형 대상이라는 정정 통보를 받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원 구조상 일반형(총급여 6000만원 이하)은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6% 수준인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은 매칭 비율이 12%로 2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6~8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갈아타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은 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해야만 기존 혜택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할 경우 미래적금 전환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10개월간 약 530만원을 납입해온 윤모(여·33)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윤씨는 지난 7월24일 서금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우대형) 대상자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12.0% 적용이 가능하다”는 알림톡을 받았다. 그는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7월30일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했다. 제도에서 명시된 순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다음날 결과가 뒤집혔다. 서금원은 7월31일 오후 6시32분 윤씨에게 “심사 산정 오류로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대상자”라는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상담시간이 종료된 뒤라 즉각적인 문의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윤씨가 본인이 납입해 온 금액과 금리·정부기여금을 따져 계산한 결과,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약 70만원가량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우대형(12%)이 아니라 일반형(6%) 기준이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금리가 더 유리해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해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상담이 모두 종료돼 대응이 불가능한 금요일 마감 직후에 정정 문자를 보내놓고 복구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이 기초적인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금원 “외부 데이터 연계·해석 착오…원상복구 조치 진행 중”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검증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업정보 제공기관(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데이터가 유입됐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크리닝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금원 측은 전체 234만명의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적격자 가운데, 1% 미만 인원에서 이 같은 심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서금원은 가입자 구제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우대형으로 잘못 통보를 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해지 건을 취소하고 기존 도약계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담당 부서 및 콜센터가 비상 근무를 실시하며 정정 통보와 계좌 복원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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