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각…장윤기 형사과장 구속영장 '괘씸죄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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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는데, 경찰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경찰 안팎에서 '괘씸죄 적용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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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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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7.21 |
| ⓒ 연합뉴스 |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는데, 경찰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경찰 안팎에서 '괘씸죄 적용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국수본 특수단이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아무개 경정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 자료까지 종합해 보아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선 7월 21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수본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진술 확보 등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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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두 번 모두 기각된 형사과장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이 지난 7월 2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한 경찰의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
| ⓒ 배동민 |
특히 영장 청구서에 '(박 경정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게 알려지자, 경찰 안팎에서도 '괘씸죄'를 적용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경정 측은 앞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의 병합을 경찰청 국수본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국수본 특수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국수본 강력범죄과, 여청과를 동시 압수 수색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박 경정의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수본 특수단이 여고생 살해 전 장윤기가 저지른 이주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수본 특수단은 박 경정이 수사팀의 부실한 스토킹 사건 처리를 숨기기 위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경정 측은 "스토킹 사건은 여청과 소관 업무다. 그걸 숨기기 위해 일반 살인을 적용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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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퇴직자 모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전정연)가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비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장윤기 사건 경찰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 ⓒ 배동민 |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내 처벌해야 하는 게 경찰의 사명"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언론플레이 등을 이유로 경찰 간부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명운을 건 수사를 맡은 국수본 특수단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주동희 전국경찰직협 정책연구소장은 "구속 기한 10일(검찰 20일) 안에 수사해야 하는 경찰의 불리한 시스템 안에서 국수본의 사건 병합 요청 거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당시 형사과장 등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한계"라며 "무엇보다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경찰 지휘부에 있다. 지휘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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