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데려와"…새끼 까마귀 일주일 키운 40대 유죄

최승우 2026. 8.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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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선의로 구조했어도 법적 처벌 대상
전문가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생존 능력 저하”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는 1일 법조계를 인용,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진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집으로 데려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교 인근에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상자와 새장 등에 넣어 일주일 정도 기른 뒤 처음 발견했던 장소에 다시 데려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돌본 뒤 다시 박스에 넣어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무단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까마귀는 조류 가운데서도 지능이 가장 높은 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까마귀가 사람의 얼굴을 수년간 기억하고 위험한 인물을 다른 개체에 알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종인 뉴칼레도니아까마귀는 나뭇가지를 직접 가공해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 먹이를 꺼내는 등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야생조류를 집으로 데려와 기르는 것은 동물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자연에서 먹이를 찾거나 천적을 피하는 능력이 떨어져 방사 이후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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