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소법 강행 처리, 이젠 국민이 평가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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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의 종결 표결로 끝났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법률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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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기준 논란 그대로
대통령 거부권도 고민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의 종결 표결로 끝났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법률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말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 성범죄 등 7개 범죄는 별도의 법 개정을 통해 전건 송치할 계획이다. 검사가 피의자나 고소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의혹이나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해도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고,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중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공소취소하지 않고도 끝내게 할 우회로라고 주장한다. 현직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준이 불명확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한 일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물론 위헌 시비도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포함한 마지막 재검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공소기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공백을 막을 준비가 충분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저항을 탓할 수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억울한 피해자가 늘지 않았는지, 공소기각 조항이 어떤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작용이 드러나면 즉각 법을 고쳐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성패는 민주당의 자평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을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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