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 또 충돌…종합특검 “내란특검의 사건 이첩 근거 없다”

정진호 2026. 7.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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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는 2차 종합특검팀 권창영 특검. 연합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경전이 또다시 발발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1달여 만에 2차전이다. 이번엔 사건 이첩을 놓고 충돌했다.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자,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법상 이첩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


내란특검팀은 3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전날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이 사건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윤석열‧김건희가 수사상황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따른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다르게 해석한 종합특검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이첩을 거부하면서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들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이후 지난달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내란특검법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8조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확정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공소기각에 따른 사건 이첩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혐의 적용 두고도 충돌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신경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종합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내란특검팀은 다음 날 입장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바디캠과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검토해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르게 판단해 수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두 특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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