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결국 최종 처리…野 “희대의 악법 강행”

김나한 2026. 7.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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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한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이 같은 요구가 있으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조항이 담겼다.

‘끼워 넣기’ 논란이 컸던 공소기각 추가 사유도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엔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겨냥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사기 도박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 청와대는 법안 통과 뒤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는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리며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운영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20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킨다”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며, 이날 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밤 12시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결되며 본회의가 산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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