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추가, 판례 명문화?...입법 과정선 다른 말”
조응천 “김용민 의원이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건 아니라고 말해”
“개정 형소법, 대법원 판례 취지와도 달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반박했다.
조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라디오 발언과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내용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 조문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기존에 인정해 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소위 속기록엔 이와 다른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당시 이진수 법무차관이 공소기각 사유 중 하나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자의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며 검사가 함부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조 전 의원은 전했다.
조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그렇다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을 김 의원이 맞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때 검사의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부당한 의도를 갖고 공소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법원은 검사가 잘못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봐왔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개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새로 신설된 조항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왜곡하고 주무 부처의 정당한 반론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며 “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환호작약할지 모르겠으나 소수의 일방적 생각을 밀어붙인 후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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