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野 필버 끝에 본회의 통과(상보)

우수연 2026. 7.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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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4시간만에 강제 종결 후 법안 처리
국힘 "부실·늑장수사로 국민 피해" 반발
민주당 "역사적 전환점…新형사사법체계 시작"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만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들은 부실·늑장 수사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법치주의의 종말'을 맞게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과 관련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두고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형소법 내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질"이라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응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의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에 두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10월 공소·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다시 서게됐다"며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자동 종결된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와 함께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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