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보완수사 요청 없어'…경찰측 '보고서 공개하면 될 일'

배동민 2026. 7.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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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성범죄 목적 추가 수사 요청을 놓고 검찰과 당시 경찰 수사팀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보완 수사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경찰 수사팀과 경찰 직협 측은 "내용을 담았다",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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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형사과장 측 변호사 "강간살인 의심 정황 기재, 그 자체로 범행 밝혀달라는 의미"

[배동민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가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배동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성범죄 목적 추가 수사 요청을 놓고 검찰과 당시 경찰 수사팀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보완 수사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경찰 수사팀과 경찰 직협 측은 "내용을 담았다",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31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경정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 경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날 또다시 법정에 섰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박 경정은 검경의 추가 수사 요청 공방에 불을 지핀 당사자다.

박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는 앞선 이달 21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발견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 촬영물 발견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8일 일부 기자들에게 A4 2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강간살인 보완수사를 요청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였을 뿐, 강간살인 혐의를 검토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나 맥락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검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요구할 순 없다"며 "마지막 추가 보고서에 강간살인 의심 정황 5가지를 기재한 자체가 검찰이 여유 있게(구속 기간 경찰 10일·검찰 20일) 수사하면서 범행을 밝혀달라는 의미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보완수사 요청이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며 "일부 언론을 보면 그런 (검찰의) 취지를 담아 기사를 냈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경찰 퇴직자 모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전정연)가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비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장윤기 사건 경찰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배동민
경찰 퇴직자 모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도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가세했다.

주동희 전국경찰직협 정책연구소장은 "장윤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추궁한 내용이 남아 있고,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에도 성범죄 목적에 대한 경찰 의견이 남아있는데도 검찰이 무시한 거라면 보완수사권 논란이 한창 뜨겁게 타오르는 시점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 경찰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경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여론재판과 피의사실 공표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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