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호남만 52시간 예외? 전국 적용해야"…반도체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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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지역과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개발(R&D) 근로자라면 주 52시간 업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R&D 등의 업무를 보는 인력 중 근로 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후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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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지역과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개발(R&D) 근로자라면 주 52시간 업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R&D 등의 업무를 보는 인력 중 근로 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후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특정 R&D 단계에선 연구 인력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단계가 끝나면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R&D 직군의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그간) 주 52시간 문제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호남의 경우라면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일한 반도체 R&D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호남 등 지역에 따라 근로 시간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은 저해되고 근로자 간 형평성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적 특수성이 근로 시간 특례를 근거라면, 그 기준은 전국 반도체 산업에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R&D 단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 시간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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